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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착통지서( Arrival Notice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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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rival Notice

화물의 목적지 국가의 포워더(선적 국가 포워더의 대리점 또는 파트너)는 선박이 수입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하인(수입화주)에게 도착통지서를 발송한다.

이는 체선료(dem-urrage)의 발생을 방지하고 양하 된 컨테이너 화물을 내륙지역까지 원활하게 운송하고, 컨
테이너 기기와 운송차량을 효율적으로 관리하기 위한 것이다.


그러나 선하증권(B/L)의 이면약관에 도착 통지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종종 수입업자에게 화물의 도착통지를 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 있어 포워더는 반드시 Arrival Notice를 하는 것이 바람직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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